[기고] ‘변형된 1인 시위’에 대한 판례 알아보기
[기고] ‘변형된 1인 시위’에 대한 판례 알아보기
  • 최용석 경위 공주경찰서경무과 경무계
  • 승인 2015.06.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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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위’의 개념을 살펴보면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2조 제1호에 ‘시위란 여러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 정의돼 있다.
여기서 여러 사람이란 2인 이상을 뜻하는 것인 바, 1인 시위의 경우에는 시위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사유로 변형된 1인 시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동일한 시간대에 1개의 대상시설 주변 여러 장소에서 시위를 한 경우 ‘1인 시위’로 인정 될 수 있을까?
우리 대법원은 위와 같이 1개 대상시설 주변의 2개 이상 장소에서 개최하는 1인 시위는 비록 그 거리가 수백미터일지라도 동일시간과 동일목적을 가지고 사전협의를 거친 집회시위로 판단하고 있다.
즉, 공동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지점에서 동시에 피켓을 들고 3인 1조 교대로 시위한 경우, 30~70m 간격을 두고 사회통념상 단일한 시위개최 구역 내에서 유기적으로 기세를 보이는 행동, 일반인도 가시권내에서 동일한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복수의 시위 참가자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는 순수한 1인시위 형태로 보기 곤란하다(2009년 6월 22일 울산지법)고 판시했다.
또, 2001년 3월 대우차 공동투쟁본부(공투본)시위에서 1인 시위를 빙자해 25m 간격으로 시위한 경우와 2007년 1월 전교조 울산지부가 20m 간격으로 울산지방경찰청을 에워싼 경우에 단체·목적·주장이 동일하고 서로 의사연락이 용이한 장소에서 행하는 것이라면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예로, 1개의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한 명씩 시간을 두고 교대로 나와 시위하는 일명 ‘릴레이 시위’의 경우에도 아직 관련 판례는 없으나 순수한 1인 시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형식적으로 1인 시위의 모양새를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다수의 위력이나 기세를 보이는 경우 이는 집회신고가 필요한 시위이며 신고 없이 시위를 한 경우 미신고집회로 처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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