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불합리한 이·통 행정구역 조정
당진, 불합리한 이·통 행정구역 조정
행정효율성 강화·주민생활불편 해소 기대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5.07.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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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도시화, 산업화로 변화된 생활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합리한 이·통 행정구역을 조정한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별 인구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과대·과소 행정구역이 발생하고, 도시계획과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등 지역개발로 인한 생활권 분리지역이 발생됨에 따라 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우선 50가구 미만, 100명 내외의 리와 통의 경우에는 통합을 추진하고, 지리적으로 분할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200가구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이·통을 분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당진시 통·반 설치조례 제3조에 규정된 20~30가구를 기준으로 생활여건을 고려해 반에 대한 분구 또는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도로·하천 횡단 또는 도시개발구역 설정 등 지리적 변화요인으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행정구역 간 경계조정을 포함하게 된다.
이 밖에도 현행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나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인해 행정 명칭의 의미가 사라진 법정리와 행정리를 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각 읍·면·동별로 대상지 조사 및 의견수렴을 받고, 마을총회를 통해 찬반의견을 수렴해 행정구역을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인구는 증가하는 반면에 감소되고 있는 농촌지역도 발생됨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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