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 최소한의 서류만 갖춰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심사해 알려주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전심사대상 복합민원은 토지의 매입, 설계, 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공장신설사업계획 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 각종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건축 신고, 봉안시설설치 신고 등 총 11종이다.
복합민원 사전처리절차는 시청 민원위생과를 방문해 사업계획서, 설계도, 평면도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해당부서로 보내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적격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합민원 신청에 대한 어려움과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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