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경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는 고도제한 관련 조례와 함께 천안시 경관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특히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경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경관조례에는 경관계획수립에 따른 주민공청회에 관한 사항과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과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내년 4월 조례(안)를 확정 입법예고하고 7월에 조례를 제정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경관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이 이뤄 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며 “앞으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