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건설사 대표를 사칭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9800여만 원을 갈취한 피의자 박모 씨(50)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아내와 사별해 혼자살고 있고, A건설회사 대표로 부동산 50억과 은행예금 30억 등 80억 원대의 재산가” 라며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로부터 아파트를 사준다며 계약금 등 각종 명목으로 2012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년여 동안 9800여만 원을 편취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