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署, 오토바이 폭주행위 특별단속
동부署, 오토바이 폭주행위 특별단속
10월까지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교통안전활동 강화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5.08.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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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는 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이륜차 폭주행위 및 배달용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병행해 교통안전 강화 활동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륜차에 대해 이른바 폭주행위로 분류되는공동위험행위, 굉음유발, 난폭운전, 신호위반등을 중점 단속하며, 배달 종업원의 인도주행 또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해마다 발생한 광복절 폭주행위로 70주년 광복절 기념식 등 광복절 행사에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14~15일에는 8·15 폭주족 특별단속’을 관내 7개소에서 실시한다.
이와 병행해 이륜차 교통사망하고 예방 위해 안전활동을 병행한다.
지역내 각종 전광판과 SNS 등을 활용해 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배달업체를 방문해 종업원 및 업주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의 사고예방활동에도 집중한다.
경비교통과장 최세용 경정은 “폭주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폭주행위 집중단속으로 도로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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