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불법스포츠토토 운영자 구속
대전청 불법스포츠토토 운영자 구속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5.08.03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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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1400억 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1400억 원대의 불법 스포츠토토를 운영한 A씨(39) 등 일당 5명을 국체육민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리부장 B씨(39)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스포츠토토를 운영, 45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 폭력조직원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판돈 거래도 인터넷뱅킹 해외 IP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기존 회원의 소개가 있어야만 회원가입을 허용하는 식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국내는 물론 해외 경기(축구, 농구, 야구)의 승패와 점수차를 놓고 크게는 100만 원을 배팅하고, 300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이트 이용자 중 5000만 원 이상 배팅한 사람은 57명이고, 이들 중 1억6000만 원까지 배팅한 사람도 있으며, 청소년도 껴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챙긴 수익금은 45여억 원으로 주동자 3명의 집에서 5만 원권 현금 14억 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집안에서 발견된 현금을 두고 “사이트 운영 이득금이 아니고, 각자의 돈”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으나 경찰은 돈을 감춘 수법과 비슷하게 정리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겼다.
현금을 정리한 수법으로 5만 원권 100매를 한 묶음으로 고무줄로 묶었으며, 이를 다시 5개로 포개해 한 묶음으로 해서 보관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금이 범죄조직에서 나왔고, 수익금 다시 범죄조직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스포츠토토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나머지 유사게임은 모두 불법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폭 추종세력이 조직운영 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벌인 것“ 이라며 관련법 뿐만아니라 협법 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도 적용했다.”고 구속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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