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前 천안시장 증인 출석 놓고 ‘설왕설래’
성무용 前 천안시장 증인 출석 놓고 ‘설왕설래’
천안시의회, 출석거부시 500만 원 과태료… 검찰고발 불사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5.10.19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야구장 건립 관련해 천안시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때 성무용 前 시장의 증인출석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어 시끄러워 질 모양새다.
지난 15일 천안시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주일원)는 상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한 행감장에서의 증인 채택을 놓고 ‘갑론을박’ 논쟁이 벌어졌고, 그 진통 끝에 찬성4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눈여겨 볼만한 것은 찬성하는 의원중에는 새누리2명과 새정연 2명, 반대하는 의원에는 새정연 2명, 새누리 1명이다. 성무용 전 시장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성 전 시장의 행감때 증인채택 관련해 새누리 소속의원 까지 찬성하고, 같은당 소속의원들 조차  찬성하고 나선 것은 천안야구장  관련해 졸속 건립과 특정인에게 토지보상비를 과다 지급한 것에 대한 의구심을 당을 떠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겠다는 것으로 풀이하고있다.
하지만, 반대로 찬성해야 할 새정연의원 2명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시끄러운 틈을 타 이 야구장으로  어부지리를 얻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 지역정계의 목소리다. 하지만, 천안야구장 졸속 건립과 관련해 그동안 일부 지역 언론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었다.
중앙의 공중파들이 야구장과 관련해 앞다퉈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도하자, 담당PD들은 “시민의 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공격하는 것이 이해 할 수없다.”며 비공식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천안야구장 관련 의혹 제기및 혈세낭비에 대한 지적을 한 시의원에게 공격의 화살을 쏘아대는 작금의 행태를 비춰 볼 때 천안시에 활동하는 일부 언론사기자들의 행태에 대해 정상이 비정상으로 변질되는 사례를 보면서 시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시민 A씨는 “정치는 ‘명분싸움’이다.”며 “야구장 졸속건립과 관련해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성무용 전 시장은 행감장에 나와 명명백백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법으로 정해진 것을 행사하겠다는데 전직 시장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 “같은 당의원이 발의한 행감 출석요구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그 용기에 시민으로서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천안시의회가 성무용 전 시장에 대해 행감때 출석요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새누리당 당원들이 “출석은 반드시 막아야한다.”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오는 2016년 총선에 출마할 성 전시장의 측근인사가 천안시의회 Y의원을 방문해 성 전 시장이 행감 때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주명식 의장을 만나려 했지만 면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명식 의장은 “면담이 왔어도 내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법에 정해진 만큼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만약에 행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주일원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의원으로서 힘겨운 결정이었다.”며 “하지만, 당을 떠나 시민들이 분노하고있다. 이 의혹은 풀기위해 시민의대표로서 반드시 추진할 것이고, 성 전 시장도 행감에 출석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했으면 한다.”고 어조를 높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지난 15일, 성 전 시장은 디트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만있는 사람에게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내가 왜 거길 나가야 되는냐”며 출석거부의사를 밝혔다.
출석 하기도, 그렇다고 안하기 힘든 이번 증인 출석은 성 전 시장으로서는 정치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충격이 아닐 수 없고, 진퇴양난에 빠져 고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1992년 지방의회 출범이래 초유의 사건으로 주명식 의장은 이달 말까지 성 전 시장에게 증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겠다는 완고한 의지를 밝혔다.
만약에 성 전 시장이 증인출석을 거부하게 되면 천안시의회가 지난 15일에 통과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가 상임위 별로 진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