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연안 불법시설 단속
충청 연안 불법시설 단속
  • 이낭진 기자
  • 승인 2007.03.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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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한관희)은 충청 연안지역의 무단 점사용 및 시설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이달 12일부터 5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충청권 공유수면의 배후지역은 인구증가와 산업단지 개발수요로 간척·매립 등의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유수면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연안의 보존을 위한 대책과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실시되는 대상 연안지역은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의 불법매립(점사용)와 바다(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유, 분뇨, 폐수 등 해양오염물질을 불법 투기하는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금번 일제단속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므로 연안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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