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제20대 총선 예비후보자 A씨 출판기념회에 돈을 주고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한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A씨의 자원봉사자인 B씨는 지역 내 경로당 소속 노인 10명을 지난해 12월 열린 A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1명당 1만1천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들 선거구민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때 교통편의를 제공해 준 C씨에게 식사비를 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법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금품·음식물 제공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 시위원회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 엄정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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