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 효과 ‘up’
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 효과 ‘up’
보령시, 수혜자 18% 증가… 대상자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6.01.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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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가 지난해 7월 맞춤형 급여로 주거급여를 개편·시행 하면서 종전 대비 주거급여 수급자가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된 주거 급여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완화를 통한 주거 보장 지원으로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액, 주택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4%가 확대돼 4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189만 원으로 완화 됐으며, 임차급여 금액 지원의 경우 기준 임대료가 월 최대 19만 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임차급여 지원 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해당되며,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해 지원하고 있다.
또 자가 가구 지원대상은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경·중·대보수로 구분 지원하며 보수 단계별로 3년, 5년, 7년을 차등 적용한다.
시는 올 해 주택 노후도가 심해 보수가 시급히 요구되는 저소득층 14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지원 신청은 연중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해 급여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수급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신청 안내와 홍보, 대상자 지원 확대로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해 주거급여 사업으로 2478가구 26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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