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동문동주택재개발사업, 결국 검찰로 가나
서산 동문동주택재개발사업, 결국 검찰로 가나
‘감사원 감사의뢰’ 촉구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6.01.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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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동문동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시공사 선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이 18일 서산시의회를 방문해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 동문동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시공사 선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이 18일 서산시의회를 방문해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9일 시의회 측에 청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이들 조합원들의 요구로 성사됐다.
약 1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로 선정된 H건설 측으로부터 계약체결 이전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금품을 수수하고, 또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을 부적절하고도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그 대가로 설계도서도 없는 상태에서 입찰을 하고, 불리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수백억 원대로 추정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조합원 A씨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알선업체에 5억을 주고 설계도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시공사가 선정됐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할 때 조합 집행부와 시공업체간 유착관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잘못된 게 너무 많아 몇날며칠을 얘기해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합원 B씨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알선수수료를 5억 원이나 챙기고, 설계도서도 없는 상태에서 입찰하고, 그에 따라 계약케 한 행위는 형법상 입찰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5인 이상이 제기하는 집단민원은 해당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토록 돼 있음에도 이완섭 시장은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서산시가 다수인 관련 민원을 소홀히 여기고, 관계부처의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민원회신을 한 책임은 모두 이 시장이 져야 할 것”이라며 이완섭 시장까지 고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간담회를 진행한 장승재 의장은 “조합원들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의회를 방문하셨을 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민간분야 재개발사업을 의회에서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해당 민원처리에 고충이 있음을 털어놨다. 간담회 후 일부 조합원들은 5억 원을 받은 업체 대표가 당시 서산시청에 재직했던 재개발사업 담당 조모 국장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이들 조합원들은 서산시의회 측이 해당 민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지 여부를 지켜본 다음 검찰고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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