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나선다
서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나선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질 높은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6.01.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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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우선 시는 공인 조례와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현재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을 일제 정비한다.
또 법제처에서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등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밖에도 상위법에 모순 또는 저촉되는 사항과 불합리한 규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약 200개의 조문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누구나 알기 쉽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질 높은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354개 조례, 106개 규칙, 63개의 행정규칙 등 총 523개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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