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43억 원 ‘투입’
공주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43억 원 ‘투입’
농촌주택개량 60동·빈집정비 40동 등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6.01.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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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농촌 지역 활성화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43억여 원을 들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8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해 ▲농촌주택개량사업(신축 등 60동) ▲빈집정비사업(40동) ▲슬레이트처리사업(177동) 등 3개 분야 모두 277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29일까지 사업대상자를 신청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구옥 철거 후 연면적 150㎡이하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는 자,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을 대상으로 융자(연 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면제도 주어진다.
또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미거주하거나 미사용되고 있는 방치된 빈집이 대상이다. 사업신청은 빈집 소유자가 해야 하며, 빈집을 철거하고 실비정산을 통해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철거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지붕 또는 벽체를 제외한 나머지 철거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자력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농촌 거주자들의 재정적 부담 감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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