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해 8월~11월까지 토지등소유자 2/3이상(66.7%)의 동의와 세입자 1/2이상(50%)의 주민동의 요건이 충족된 모충동 대성주택, 탑동 정립연립 일원 정비구역에 대해 공공사업의 충분한 경험과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됐다.
이들 구역에 대해 올 10월 사업시행인가, 11월 주민들과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2009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해 201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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