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제수용품 안심하고 구입하자”
“설 선물·제수용품 안심하고 구입하자”
5곳 적발… 전년대비 0.6% 감소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6.02.03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가 설 성수식품에 대한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 5곳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2곳, 품목제조정지 1곳, 과태료 2곳 처분했다.
이번 점검은 설 성수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 시군 합동으로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업체 49곳,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38곳, 즉석판매업체 3곳, 식품판매업체 51곳 등 총 141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원재료의 부정 사용 여부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전년대비 0.6% 감소한 5개 업체로, 세부 위반행위는 원료수불부 미작성 2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표시기준 위반 1건, 기타 1건 등이다.
도는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관서에 행정처분 의뢰해 영업정지,과태료처분,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농·수산물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농약잔류량, 중금속, 기준규격 등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 대상은 도내 유통 중인 조기, 명태포, 사과, 배, 고사리, 도라지, 밤, 떡류·한과류 등 모두  46건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