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안어민 자살지경에 정부는 뭘하나
[사설] 태안어민 자살지경에 정부는 뭘하나
  • 충남일보
  • 승인 2008.01.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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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유출사고로 많은 어민의 생계가 막히고 환경재앙까지 덮쳐 초토화되면서 이곳을 통해 생계를 꾸려갔던 어민이 급기야 자살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발생 한달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복구의 손길에도 불구 정작 사고당사자인 삼성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대책도 더디게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절망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해상사고 특성상 원인조사와 보상이 시간이 걸리고 정부지원금마저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어려운 현실이 이같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가해자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서해안주민들은 격분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주 처음 열린 보상설명회에서 피해주민들은 삼성 등 가해자들을 향해 적개심을 드러내며 즉각적인 조치를 항의했다.
피해를 입은 해안환경이 복구되는 데는 20년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태안을 중심으로 하는 해산물과 어류상품은 판로가 막혔으며 더구나 영세한 어민들은 주로 소규모의 굴양식이 생계의 전부인 사람들이라는 점은 이들의 절망이 어느정도인지를 충분히 가늠하게 한다.
그러나 보상을 받으려면 3년간의 모든 서류를 증빙해야 한다거나 무허가 양식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원칙은 존재하겠지만 그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 자체이다.
지금 당장 하루를 이어나갈 생계가 급급한 어민들을 위한 정부의 조처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중요한 것은 서류가 아니라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보상’이다.
굴양식과 굴까기 등으로 벌어온 소득이 중단되어 추운 겨울 난방도 제대로 못하는 등 노인이 대부분인 어민들의 삶은 참담한 실정이다.
방제작업 일당 6만원 조차도 복잡한 절차 등으로 방제조합의 인건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태안 등 재난을 입은 충남도 6개 시군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지원한 특별재난기금 300억원과 전국에서 답지한 성금 250억여원 역시 주민들에겐 요원한 이야기이다.
충남도는 기금과 성금 배분을 두고 아직까지 생계비 지원 기준과 시군별 분배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사실 이같은 배경에는 이번 사고 선박의 보험사인 P&I 특이 정부의 지원 기금을 보험금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충남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숨어있다.
이렇게 정부와 보험사 간의 탁상공론이 결국 어민의 죽음까지 불러오고야 말았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고, 또 그 결과가 나와야 명확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인선인 삼성중공업의 과실은 명백해 보인다. 삼성의 법적 책임은 일견 명확하다.
삼성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 이번 사건의 오염 제공자다. 해양오염방지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삼성은 방제조치의 의무를 갖는다. 이를 어길시 벌금 또는 징역을 물어야 한다.
삼성은 사고의 원인 제공자로서 방제작업뿐 아닌 그 피해보상에도 책임이 있는만큼 완전한 복구와 완전한 보상은 물론 ‘가해자의 무한책임 부담’ 등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길 역시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사고를 낸 당사자는 물론 정부마저 안일한 자세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안일함’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며 또한 확산의 모든 책임 아닌가.
삼성과 현대 등 사고 책임의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가리는 것은 물론 방제작업과 주민 보상, 그리고 막대한 생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신속한 보상 실시를 촉구하며 삼성이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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