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 있는 서산시장 관사 복지시설 활용 여론 고조
비어 있는 서산시장 관사 복지시설 활용 여론 고조
“지역 출신 인사, 단체장선출… 존치 불필요” 주장
  • 송낙인 기자
  • 승인 2007.03.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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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장 관사는 지난달 22일 조규선 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그대로 확정 판결, 시장직을 상실된 후 이사해 현재 비어 있는 상태다.
최근 서산시민과 시청직원들 사이에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관선시대는 타 지역 출신들이 부임하면 공무수행을 원활히 하기위해 청사내외에 관사를 두어 사용해 왔지만 현재는 민선자치시대로 지역 출신 인사가 단체장으로 선출되는 상황에서 관사 존치가 사실상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내 관사 활용사례를 보면 태안 외 2개소를 제외한 자치단체 대부분이 관사의 구조를 변경해 노인정, 여성복지 시설,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직원자녀보육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비어 있는 서산시장 관사는 시청사안 뒤편 소나무 숲속에 위치해 관망이 좋고 면적도 넓어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해 사용시 시민들과 직원들의 바람이 풀리게 될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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