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통한 인구증가 도모
출산장려 통한 인구증가 도모
공주시, 양육지원금 예산 확보
  • 양한우 기자
  • 승인 2008.01.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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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50·셋째 80만원 지급키로


[공주] 공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출산 양육지원금 예산을 다수 확보돼 인구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월 1일‘공주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공포로, 지원체계를 갖춘 출산 양육지원금은 금년도에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따라서 부부 중 1인이 3개월 이상(출산일 기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에 신생아를 출생해 주민등록을 공주시로 신고한 둘째 및 셋째아이는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원 금액은 둘째아이가 50만원, 셋째아이가 80만원으로 출산장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절차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주민등록부를 근거로 지급여부를 결정, 대상자에 해당금액을 계좌 입금해 주게 된다.
또 시는 지난해에 둘째아이 344명에 1억 7200만원, 셋째아이 161명에 1억 2880만원을 지급하는 등 505명에 3억 80만원의 출산 양육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공주시 관계자는 “출산 양육지원금 지급은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공주시 인구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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