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선관위에 고발당한 김창수, “억울하다” 중앙선관위에 진상조사 요구
대덕선관위에 고발당한 김창수, “억울하다” 중앙선관위에 진상조사 요구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6.03.07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덕구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국민의당 김창수(61) 대전 대덕구 예비후보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중앙선관위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검찰고발은 당연한 조치란 입장이다.
김 예비후보는 7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의 검찰고발 내용을 반박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월 하순께 고교후배 A씨가 자원봉사자로 돕겠다고 찾아와 기획실장으로 채용키로 하고 급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나중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A씨가 지난 달 14일 캠프에서 나갔다는 것.
이 과정서 A씨는 자신이 소지한 정치자금통장의 체크카드를 회계책임자에게 반납하지 않았다. 그러다 같은 달 17일 급여 명목으로 66만 원을 인출했다고 알려왔고, 회계책임자는 18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관위 직원과 공명감시단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당시 선관위직원들은 “처리방법을 연락해 주겠다”고 말한 뒤 시정조치나 수습책을 알려주지 않은 채 A씨를 소환조사를 벌여 김 예비후보를 고발했다. 이를 두고 김 예비후보는 회계책임자가 자진신고 형식으로 선관위 직원에게 정치자금통장 무단인출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상담했는데 고발을 한 것은 ‘함정조사’이자 ‘조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선거의 핵심참모인 기획실장인데 선관위가 단순 자원봉사자로 설정하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모는 것은 목표를 설정해놓고 ‘짜맞추기를 하는 것’이라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횡령한 사람을 절도죄로 처벌해야하는 데 피해자를 처벌한 격”이라고 반발하고 A씨를 지난 3일 대전지방검찰청에 횡령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은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사람이라면서 실수를 일축한 뒤 “대덕구 선관위의 직권남용과 편법조사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즉각 진상조사를 벌이고 관련자를 엄정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선관위는 고발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금전을 받을 수 없으며,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선관위회는 전날 자원봉사자에게 현금을 준 김 예비후보와 대가를 요구하고 현금을 받은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