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서장 박종국)는 태안원유참사 발생 이후 사고보상금을 노리고 태안군 소원면 등 피해지역에 위장전입한 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위장전입자로 인해 실제 피해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위장전입자 특별단속팀을 편성하고, 위장전입자 단속을 실시한다.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태안군청 및 각 읍·면 사무소의 협조 등을 통해 위장전입자를 가려낸 다음 적발된 자는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장전입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1호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