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토록 해 민원의 가부 또는 적합·부적합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민원신청시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거나 불가 처리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중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사전심사 청구대상민원을 건축허가, 창업사업 계획 승인, 공장설립 승인(변경) 신청 등 3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정 시범 운영하고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부 또는 적합·부적합 판단이 가능한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받는다.
민원을 사전심사 청구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적합 가능성을 검토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사전심사 후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처리기간이 건축허가는 10일로, 공장설립 승인(변경) 신청은 25일에서 10일로, 창업사업 계획 승인은 20일에서 10로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 청구시에는 민원의 가부 등을 신속하게 알 수 있고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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