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국가의 비밀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이 직접 비밀을 유출했다는 점에서 비밀의 지정과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난 사건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의 비밀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비밀관리 체계를 법제화하는 비밀관리법이 계류 중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자의적 비밀 지정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비밀관리법은 자의적인 비밀지정을 막기 위해 5조 3항을 두고도 5조 3항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개인적 판단에 의한 비밀유출과 자의적 비밀지정을 막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넣도록 해야 한다. 또 이번 비밀 유출사건은 국정원이 비밀총괄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비밀생산기관과 비밀관리기관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정원 도청사건이 발생했을 때 등 과거 여러 차례 국정원의 개혁과 쇄신에 대한 여러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번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개혁 요구를 무시한 후과이다. 국가정보원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순수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또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해 국내 정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조직과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새 정부는 국정원이 순수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