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효도 선물용 등으로 많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슈퍼마켓, 백화점, 대형마트 등 매장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지도·점검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2인 1조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기준·규격 부적합 제품 판매 여부, 허위·과대·비방 표시 광고 등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불량·허위·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추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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