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중소기업청,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중소기업청, 업무협약 체결
원활한 창업·폐업 후 성공적 재기 지원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6.04.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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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했다.
영세사업자의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데 대한 사업(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한 성과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소상공인 창업관련 교육사업에 참여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폐업자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청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사업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세무 상담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사업을 준비하는 창업예정자와 접점이 많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에게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창업자 멘토링을 적극 홍보하고, 폐업자와 접점이 많은 국세청은 중소기업청의 폐업자 대상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와 재창업패키지 등을 적극 안내해 영세사업자에게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영세사업자를 위한 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연계 운영함으로써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국세청이 개청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도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고, 성실 납세문화 확산과 영세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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