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효과↑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효과↑
보령시 지난해 이용 58건·올해 1분기 19건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6.04.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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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가 도서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육지 이송을 위해 출항하는 선박의 운항손실을 지원하는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이 시민의 생명 보호로 직결되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 지원금’은 시가 의료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운항하는 선박의 손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09년 10월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송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2012년에는 보령 시민 외에도 도서지역 방문 관광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운항 가능 선박은 보령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민간소유의 선박과 보령소방서장이 지정한 119 나르미선으로, 주간 운항시 유류대와 인건비를, 야간에는 주간 인건비의 100% 범위 안에서 가산해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58건 운송지원으로 900여만 원을 지급했고, 올해에는 1분기에만 민간 어선 15건, 해양경찰선 4건 등 모두 19건의 이용 실적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시는 도서 주민들이 응급상황 발생시, 인근에 있는 나르미 선박을 통해 육지로 이동하고, 119 구급차와 연계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 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도서 주민께서는 위급상황시 119 나르미선 및 운항가능 선박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선주들께서는 주민 생명 보호를 위한 운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한 선박은 운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19구급대 이송 확인’이나 ‘병원진료 확인’, ‘면장·출장소장 확인’을 받아 시 안전재난과에 이송 운항지원금을 신청하면 거리·시간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령시 안전재난과(041-930-33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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