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석면함유가능물질 취급사업장 실태 점검
금강유역환경청, 석면함유가능물질 취급사업장 실태 점검
5월부터 10월까지 관내 63개 취급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6.04.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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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은 석면함유가능물질 취급사업장 63개소를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석면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하는 사업장과 가공·변형 사업장 및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한 업체 등이다. 또 가공·변형사업장 2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석면허용기준 준수여부, 신고 및 인허가 절차 준수여부, 시료분석 결과서 및 수입명세서 유통내역 등 서류보존 여부 등이다.
또 취급공장 내 현장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운반 및 상하차 시 비산방지 조치 준수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사업장 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광산보안사무소 등)에 자료를 요청하여 실태점검에 포함할 예정이다.
석면함유가능물질은 주로 농업용 상토 제조 원료와 공업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첨가제, 차량용 마찰재 제조 용도로 수입한 후 유통하고 있으며, 일부 의약품생산 부형재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중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취급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허용기준(0.01개/1㎤)을 초과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수입·생산·가공변형 후 석면 허용기준 초과시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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