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5년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
대전시, 2015년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6.05.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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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지방규제 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0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관표창과 녹조 근정훈장(공무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상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방규제 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0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관표창과 녹조 근정훈장(공무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의 목적은 지방규제 완화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지역투자 활성화 도모와 기업현장의 규제 및 인허가 행태 개선과제를 발굴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평가는 행정자치부 주관, 관련부처, 경제단체 등 20개 기관 합동으로 전국 시·도, 시·군·구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3대 분야 9개 시책, 20개 세부지표로 이루어 졌다.
시는 그동안 지방규제개혁을 위해 국무조정실 지자체 규제종합 정비계획(11대 분야)을 반영한 자치법규정비 대상 72건 중 70건을 정비(97%) 했다. 또 법제처의 조례 개선 사례 100선 중 44건을 자율 정비했다.
시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등록대상 규제 20건을 완화 또는 폐지하였고 중앙부처에서 개선해야 할 법령 등 152건을 자체 발굴해 건의했다.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 및 시민불편사항을 파악 해결에 노력하면서 미관지구 내 건축선 규제 정비, 장기 미집행 토지에 철근콘크리트로 다가구 주택 건축허용 등 해묵은 규제를 해결했다.
시는 인허가 업무의 행태를 획기적으로 개선, 도시, 건축 네거티브제 운영, 사전감사 컨설팅, 인허가 조건 50% 다이어트 등 공무원의 행태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유원준 건축담당 사무관은 (현재,경관정책담당)은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지방규제개혁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녹조 근정훈장을 받았다.
유 사무관은 건축심의 시 법적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관련부서 협의를 폐지해 평균 31.7일이 걸리던 처리기간을 25.5일로 6.2일 단축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한 토탈환경디자인 전문위원회를 폐지(2015.4.23)하고, 건축위에서 색채, 디자인 등에 대해 심의하게 하게 했다. 건축위에서도 건물 외부의 색채. 디자인 등은 사업자 자율에 맡기도록 개선했다.
이런 노력으로 사업자에게 시간. 경제적 부담을 대폭 감소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의 용역비 28건 9억2000만 원을 절감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불합리한 규제 및 시민불편생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기업의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의 해소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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