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5월말까지!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5월말까지!
국세청, 확정신고 대상자 3만1천명에게 안내문 발송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6.05.12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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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15년 중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확정신고 대상자 3만1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
금년도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영향으로 전년도(2만7000명)에 비해 증가하였고,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고, 거짓계약서를 작성·신고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세금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담당직원의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홈택스 전자신고 등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정부3.0 추진에 앞장설 예정이며,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또는 홈택스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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