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불법 전매 환수 및 형사 처벌해야!
세종시 공무원 불법 전매 환수 및 형사 처벌해야!
공무원 상당수가 미등기 불법 전매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6.05.16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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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은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 하고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검찰, 감사원이 나서서 철저히 전수조사 하고, 조속히 관련자 명단 공개는 물론,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형사 고발과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금소원은 관련 공무원 전원를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공무원 9900여 명 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했고, 세종시 아파트에 당첨된 공무원 중 3700여 명이 입주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별공급 당첨자의 36%가 입주 이전에 분양권을 팔았고, 심지어 투기를 감시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공무원 당첨자도 각각 7.5%, 4.2%가 분양권 장사를 했다고 한다.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것 자체가 전부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전매제한기간을 어기고 수천만 원씩 웃돈을 챙기며 전매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소원 관계자는 “세종시 중앙부처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적 행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므로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헛점을 보완하고, 공무원 신분을 악용한 불법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무겁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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