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권 내려놓기’ 발표… “체포동의안 자동상정 추진”
與, ‘특권 내려놓기’ 발표… “체포동의안 자동상정 추진”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6.06.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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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30일 오랫동안 논란을 야기한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가 결정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정책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는 대신 72시간내 표결되지 않더라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회기 중이라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국회의원이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자진해서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일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보좌진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박 사무총장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 “우리 당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게 돼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우며 국민께 심심한 사죄를 드린다. 정말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당 법률지원단은 박인숙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를 조사해 비대위에 보고하고, 비대위가 필요한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20대 국회 4년간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와 상임위, 특위 등에서 주는 출석 수당 등의 적절성을 검토해 손질키로 했다.
또 올해 소속 의원 전원이 100만 원 이상의 성금을 갹출해 ‘청년희망펀드’ 등에 기부하도록 결의했다.
이밖에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는 2·4·6월의 1일에 무조건 임시회를 개회한다.
매주 목요일은 본회의를 열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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