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당무감사원, 서영교 ‘중징계’ 만장일치 결정
더민주 당무감사원, 서영교 ‘중징계’ 만장일치 결정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6.06.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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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30일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당무감사원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무감사원은 7일간의 재심 요청 기간이 지나면 윤리심판원에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게 되며,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된다.
김 원장은 “보좌진을 특별 채용하고 보좌진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질책이 많다. 국민이 말씀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원은 또 더민주 중앙당에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하는 당규를 조속히 만들어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직계존비속의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에는 의원을 배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김 원장은 다만 서 의원의 구체적인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무감사원이 징계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자진탈당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원장은 “딸의 인턴경력이 로스쿨 입학시 자료에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학교와 서 의원 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자료를 활용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정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로 인해 상처 받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저의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에 기탁하겠다”면서 “국회에서 관행이라고 용납되던 것들이 저를 계기로 바뀌길 기대하겠다. 이번 일을 저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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