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인 권리보호 강화
상표 출원인 권리보호 강화
한국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6.06.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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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우리나라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가입하게 돼 상표 관련 출원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특허청은 30일 싱가포르 조약은 200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개정 상표법 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결과로 체결됐으며,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45개국이 가입한 상태로 우리나라는 지난 4월 1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신청을 해 3개월 뒤인 7월 1일부터 조약가입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조약은 신속한 절차보다는 출원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국제상표 조약이다.
이에 따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로, 소리·냄새 상표를 말하는 ‘비전형 상표’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상표출원·등록과정에서 민원인이 실수나 착오로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도록 해 출원인의 권리가 도중에 소멸·사장되는 것을 막게 된다.
예를 들어 상표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어 심사관이 의견제출 통지서를 보냈지만, 주어진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하면 현재는 바로 거절 결정을 한다.
하지만 조약에 가입하면 추가적인 답변 기한(최소 2개월)을 부여해야 한다.
싱가포르 조약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출원인 임의로 작성된 출원서라도 그 내용이 국제 표준서식과 일치하면 적법한 출원으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특허청은 그동안 국내 상표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조약가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조약이행을 위한 사항들이 국내법에 반영돼 이미 시행 중이다.
따라서 조약 발효는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이를 국제사회에 인정하는 절차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싱가포르 조약은 이미 가입된 상표법 조약보다 민원인의 편의와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체제”라며 “국내 출원인이 상표출원 제도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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