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언론인도 선거운동 가능”
헌재 “언론인도 선거운동 가능”
헌법재판관, 7대 2로 현행법 위헌 결정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6.06.30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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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개인적 지지 허용될 듯

앞으로 언론인들도 선거 때 일정범위에서 법의 저촉없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6월 30일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 때 중립을 지키도록했던 언론인도 일정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선거 관련 활동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씨 등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 등으로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직전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 제60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언론인들이 중립을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의 이날 위헌 결정에 따라 법원은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무죄 선고 전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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