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각종 피해에 대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 광고의 날’을 이달부터 10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옥외광고물 안전광고의 날’은 기상대 태풍발생 예고에 따라 대전시 옥외광고협회와 담당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옥외광고물을 태풍대비 매뉴얼에 따라 점검하고 광고주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점검 후 노후간판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안전장치 보강 등 사전대책 마련을 권고함은 물론 불법광고물 및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도 등 행정지도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 이진석 도시경관과장은 “올해 ‘옥외광고물 안전광고의 날’ 운영을 통해 다수 광고주들이 자기 건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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