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3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3곳의 중앙단위 서민금융기관들에게 자기앞수표 발행권한을 부여키로 하고 이들 서민금융기관 중앙회 및 연합회가 발행한 수표의 최종소지인 등 거래자에 대한 지급보장(수표환급 보장)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선 의원은 감사패를 받는 자리에서 “지난해 개정된 법을 통해서 서민금융기관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용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해당 서민금융기관 역시 공신력이 제고됐다”고 말했다.
선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신용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 금고 같은 서민들의 금융기관에서 수표가 발행되지 않아 이러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선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법의 통과로 서민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대전지역 신용협동조합 여러 인사들의 참석해 선의원의 노고에 격려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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