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홍보
태안,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홍보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6.07.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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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는 일반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의(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개정·시행된 법률에서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 주택 등에 대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2012년 2월 5일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모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방법은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감지기는 별도의 전기배선이 필요 없이 건전지로 작동되며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기에 쉽고 소화기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초기진화에 효과적이다.
우영만 현장대응단장은 “자발적인 주택소방시설 설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00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귀중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고 말했다.
한편, 태안소방서에서는 안전복지 실현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취약계층 185가구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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