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받은 충남도 감사위
감사원 지적받은 충남도 감사위
법률위반 적발돼 충남도지사가 주의조치 ‘불명예’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6.07.28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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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자체 감사업무 태만 감사원 감사서 지적받아
감사원, 부적격업체 입찰심사 허술, 비위공직자 처분 부적절

충남도 소속 감사위원회가 감사부실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주의를 받고 각종 건설공사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적격업체를 무리하게 선정했다가 관련 법률위반으로 적발돼 충남도지사가 주의조치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더구나 공직기강확립이 범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충남도는 이를 다잡을 감사위원회가 직무소홀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서 기강해이 논란까지 빚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충남도에 대한 감사에서 충남도가 감사원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충남도 일상감사규칙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돼 시정명령 요구(주의)를 받은 것.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도가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으로 일상감사대상임에도 계약심사대상 제외로 분류, 일상감사 업무 5건을 감사하지 않았다.
지적된 대상은 2013년 1월부터 3월 사이 일반경쟁으로 용역을 준 산불방지용헬기임차사업(19억1300여 만 원), 도청신청사개청행사(1억3000만 원), 도공무원단체보험 3건(26억4500여 만 원) 등이다.
또 충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 청사증축공사(2014년)와 관련해 4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 P업체를 선정했으나 해당지역 소재지 업체가 아니라는 민원을 받고도 선정을 강행, 민원처리법률 위반과 함께 사실관계 조사 미이행, 민원통보 무시, 공사강행 등으로 다른업체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등 전횡을 이유로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그러나 당시 2014년 연내계약체결과 예산불용처리 해야 2015년 공사지속이 가능해 긴급하게 계약체결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으나 감사원은 부적법 대응이라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충남도지사는 입찰심사를 업격하게 하여 부적격업체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조치했다. 특히 충남도감사위원회는 공직자범죄사실을 통지받고도 이를 묵살 또는 자체 경징계 등 솜밤방이 처분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대전지검으로부터 도소속공직자 43명에 대한 ‘공무원처분결과’를 충남도가 통지 받고도 징계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체판단으로 종결 등 처분을 함으로써 부적절한 처리를 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더구나 충남도가 감사원 지적에 이의를 제기한 사항도 감사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충남도감사위가 직무태만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비위와 관련 수사를 받은 이들 징계대상 모두는 충남도가 훈계처분으로 종결해 감사원은 충남지사에게 수사기관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통보받으면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을 거쳐 처리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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