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름유출 피해주민지원 특별법 시급하다
[사설]기름유출 피해주민지원 특별법 시급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08.01.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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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보령, 서산 등 최악의 기름유출사고를 당해 시름하고 있는 주민들이 순방으로 이 지역을 찾은 도백을 붙잡고 울부 짖었다.
이들 주민들은 가해자가 없고 사고특성상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영역에 항의하고 생계마련을 해달라고 도백을 잡고 읍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600억원의 긴급생계자금이 지원됐지만 이들 대상에서 제외된 채 방치된 주민과 20~30만원의 생계비만을 지원받는 곳도 많다.
이런 가운데 만들어지는 지원특별법은 하루벌어 사는 주민 등 이들 소외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근거가 되기때문에 이에대한 제도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때문에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회가 될 임시국회 첫날부터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삼성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된다.
당연히 이 법률안은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삼성중공업예인선-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민지원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각 당 모두 이번 특별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임시국회 첫날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는 만큼, 법안의 내용역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과 재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번 법안을 논의할 때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유류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초동방제에 실패와 초기 안일한 판단으로 그 피해를 더욱 키웠으며, 해상방제시 사용한 엄청난 양의 유처리제로 인해 2차해양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초대형유조선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은 단일선체 유조선이 다니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2005년 127회에서 2007년 173회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정부의 ‘이중선체유조선 유예’라는 안일한 판단은 사고를 재난으로 만든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진 해상국립공원을 덮친 이번 사고는 유조선 불법정박 허가를 관행적으로 내준 대산항만청과 해수부의 책임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정부의 무방비안전시스템과 사고이후 늑장대응, 부절적한 조치 등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 책임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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