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산후조리원·어린이집 종사자 결핵 검진 의무화
학교·산후조리원·어린이집 종사자 결핵 검진 의무화
복지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6.08.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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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과 같은 집단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결핵 검진과 잠복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의 경우 매년 결핵 검진을 받고 잠복 결핵 검진은 근무 기간에 1회 받도록 했다.
해당 기관장에게는 ▲결핵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 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 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 환자 발생 때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대응 체계도 개선된다.
보건소장은 결핵 환자 또는 결핵 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의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OECD 최하위의 결핵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2016년 2월 3일 개정·공포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지난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잠복 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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