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수요자들이 손쉽게 구매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지원센터를 상시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 신축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내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에 태안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군민들이 관련 법령 및 소방시설 구매·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다.
노약자 등 직접 설치할 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찾아가 직접 설치를 도울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태안소방서 예방교육팀(041-671-026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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