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는 지난 21일 서산시 온석동 소재에 있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집주인 정모씨(71)가 소화기 4개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대형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던 화재를 집주인 정모씨(71)가 침착하게 119에 신고한 후 소화기로 초기진화해 피해를 최소화 했으며, 곧이어 도착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약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기타가재도구가 소실되는 등 56만3000원의 피해를 냈지만,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화로 큰 재산피해를 막았을 수 있었다.
지난달 12일에는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발생한 화재에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화재를 진화한 사례도 있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이 화재발생 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화재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화재 피해 저감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 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각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