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석청문회 수용… ‘추경 돌파구’ 찾을까?
與 연석청문회 수용… ‘추경 돌파구’ 찾을까?
정의장 나설지 주목… 더민주 “최·종·택이 관건”·국민의당 “추경심사·증인채택 병행”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6.08.24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24일 추경과 연계된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연석회의 형태로 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연석청문회를 전격 수용했다”며 “합의사항을 깬 연석청문회를 수용한 만큼 야당에서도 조속히 추경처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각각 별도의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연석청문회는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확정지은 뒤 기재위와 정무위를 통합해 여야의 이견이 없는 일부 증인을 먼저 출석시켜 청문회를 여는 것이다.
더민주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청문회에 출석해야만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증인 없는 청문회는 피고 없이 재판하자는 것”이라며 “증인 합의만 되면 예결위가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수일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추경심의와 증인협상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은 기재위·정무위 합동 청문회를 수락했고 더민주 원내지도부도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다”면서 “서별관청문회 증인 논의와 예산결산특위를 병행해 진행하면서 나중에 증인협상을 일괄타결한 뒤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최·종·택’ 가운데 새누리당이 가장 거부감을 보이는 최 의원을 제외하는 선에서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계속 맞서는 탓에 추경처리가 무산될 우려마저 제기된다.
헌정 사상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폐기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정기국회가 다가오면서 지난 12일 ‘선 추경, 후 청문회’ 합의를 끌어냈던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