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6일 시청에서 대전도시공사 및 대전시시설관리공단과 ‘인권경영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지방자치단체로는 시가 첫 도입하는 것으로 근로자 인권보호와 증진, 지역사회의 공헌 등 인권경영 실천과 확산에 앞장서고자 마련됐다.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 구축 ▲기업 내 인권경영의 실천과 점검 ▲협력업체, 하청업체 등 인권경영의 범위 확산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권증진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하며 인권보호 및 증진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인권교육, 워크숍, 세미나 개최 등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송석두 행정부시장은 “글로벌 시대에 기업의 인권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고, 인권침해를 등한시하는 기업은 설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는 인권경영이 지방공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대전이 인권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산하 지방공기업 중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시범실시하고 2017년에는 대전시도시철도공사와 대전마케팅공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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