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무엇인가
[사설]국민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무엇인가
  • 충남일보
  • 승인 2008.01.31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와 국민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법으로 규정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전 일정기간을 어떤 부분에 대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 규제조항들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며 반대물결이 거센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인터넷 언론들은 ‘유권자의 선거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이번 관련 법조항들은 공직선거법 92조 6(인터넷실명제), 93조 1(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 지지, 반대 금지), 251조(후보자비방죄) 등이다.
특히 인터넷은 지금에 들어 국민들이 공유하는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 매체로 이를 통해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 거의 전분야가 해당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 어떤 사안도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통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터넷 등 유무선매체를 통한 폐해또한 적지않다. 이같은 폐해는 직접당사자가 충격으로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그 심각성이 적지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인터넷이 가진 가혹한 공격성 때문으로 자신의 신분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때문에 선거기간중 자신의 의견을 (긍정이든 부정적이든)인터넷에 게재했다가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경우도 적지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이때문에 후보자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때문에 후보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원천 봉쇄를 당하고 있는 상태다.
규제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가 금지되고 있고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인증제 도입 의무화로 네티즌들의 언로가 막혀있다.
현재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외면하는 삭제된 선거UCC가 8만여 건에 달하고, 형사입건된 네티즌이 수 백명에 이르고 2월 임시국회에서도 못하면 선거법 개정은 4·9 총선 이후로 넘겨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선진화된 문화시민으로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그 정체성을 다시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