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3진아웃제 비웃는다
[사설] 음주운전 3진아웃제 비웃는다
  • 충남일보
  • 승인 2016.10.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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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범죄다. 때문에 교통 사고가 날 경우 나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엉뚱한 피해자에게 불똥이 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 잔 술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운전 중 2~3초 동안 잠깐 졸게 되면 최소한 40~50 m의 거리를 운전자가 제어거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음주 피로로 인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정면충돌에 의한 것이 많아 치명적인 사건을 불러 오게 된다.
하루 평균 3명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귀중한 목숨이을 뺏아 가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법질서 의식수준을 보여주는 사례여 강력한 처벌대책이 요구된다.
강화된 법 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작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년~2015년) 총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로 죽거나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교통사고 50건당 사망자 1.3명, 부상자가 89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충청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중에 3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전체 음주단속의 20%에 육박했다. 이는 평균치를 웃돌고 있어 음주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단속 건수는 2011년부터 해마다 1000여 건씩 적발됐다. 충남도 같은기간(3년간) 2000~2400여 건이 단속에 걸려 들었다.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3회 이상 상습운전자가 해마다 지속적 증가세(13.8%)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4회, 5회, 6회, 심지어는 7회 이상 걸려든 운전자가 많다는 것.
최근 5년(2011년~2015년)동안 음주운전 증가율은 4회 위반자 21.1%, 5회 위반자 38.2%, 6회 위반자 67.5%, 7회 이상 위반자가 84.2%로 단속에 걸려든 운전자가 계속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뺑소니로 이어져 피해를 키우기도 했다. 경찰청의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사망뺑소니 중  20.7%가 음주운전 도주로 밝혀졌다.
3진아웃제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이 여전히 승을 부리고 있고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재범율이 44.6%를 기록됐다. 때문에 법 이전에 운전자의 준법정신만이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자신과 가족은 물론, 죄 없는 타인의 가족에게까지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법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엄연한 불법행위이고 살인행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귀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음을 볼때 사고는 예외가 없기에 그릇된 생각은 고쳐야 한다.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우리 경제와 사회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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