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바뀐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가이드라인 ‘글쎄…’
[기고] 바뀐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가이드라인 ‘글쎄…’
  • 전광훈 경장 대전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승인 2016.10.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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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란 2014년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심의기구로 전체 위원 중 학부모가 과반 이상 참여하며 교사를 포함, 법조인·경찰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주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징계, 가·피해 학생 간 분쟁조정을 심의하는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몇 년간 운영되어 오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최근 문제점이 몇 가지 발견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학교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달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교육부가 9월경 가해자징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였는데, 교육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의 심각성▲학교폭력의 지속성▲학교폭력의 고의성▲가해학생의 반성정도▲가·피해 학생간의 화해정도를 따져서 각 기준마다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으로 나누어 0~4점 사이의 점수를 준다.
가해학생은 위 기준대로 나온 점수를 다 합쳐 사안이 경미할 경우 ▲서면사과로 끝나지만 점수가 높게 나올 경우 점수대로 ▲사회봉사(7~9점)▲출석정지(10~12점)▲학급교체(13~15점)▲전학(16~20점)▲퇴학(16~20점) 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부가적으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출석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학교 간 처벌의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보여 일부에선 환영하는 뜻을 보였는데 과연 교육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합리적인 것인지 한 번 살펴보아야 하는 바, 필자는 바뀐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하고자 한다.
우선 심각성을 살펴보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을 당한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일인데 심각성을 매우 높음, 높음, 낮음 등으로 나누어 점수를 준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이 든다.
두 번째로 고의성인데, 학교폭력을 하는 거의 모든 행위는 고의를 가지고 행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고의가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등으로 분류해놓은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준다.
과연 누가 가해학생이 보통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 매우 높은 고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로 가·피해 학생간의 화해정도인데 이것 또한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등으로 분류해 놓은 것도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느껴진다. 화해를 하였으면 한 것이지 매우 높음으로 화해하고 보통으로 화해하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기준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비록 교육부가 각 학교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일선 학교들의 의견을 들어 가이드라인을 내놓긴 하였으나 현장과는 동 떨어진 정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부디 교육부도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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