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로위의 예절, 나 스스로 지켜야 할 때
[기고] 도로위의 예절, 나 스스로 지켜야 할 때
  • 전주환 순경 대전유성경찰서 진잠파출소
  • 승인 2016.10.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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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퇴근시간인 오후 6시 30분의 월드컵경기장 네거리 교차로, 세종시에서 오는 차량들이 유성쪽으로 나와 같은 목적으로 이동을 한다.
내가 신호를 받기 전 그들의 차례에서 노란불인데도 정지선에 멈춰서기는 커녕 속도를 내어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좌회전이나 직진을 못하게 교차로 한복판을 막아선다. 이러한 상황에서 켜지는 나의 직좌 신호.. 허락의 초록색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내 앞을 막아선 차들이 야속하기만 하다.
오늘도 결국 그들에 의해 직진해야 할 길을 어쩔 수 없이 좌회전하여 그들 사이를 비켜 지나가 훨씬 먼 길로 집을 돌아간다. 필자와 같은 고민을 해본사람은 도심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대표적인 ‘도로 위의 예절’이 실종된 꼬리물기 사례이다.
지난 6월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차로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도로교통법 제25조인 ‘꼬리물기’ 단속의 경우 2014년 4737건에서 지난해 7828건, 올해 5월까지 4460건에 이른다. 교차로에서는 한 번 신호로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경우 교차로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정지선 안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또한 도로교통법도 교차로에 들어가는 모든 차량은 다른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차금지지대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신호가 바뀌고 있는 도중 혹은 바뀐 직후에 앞 차와 바짝 붙어 교차로를 통과한다면 신호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범칙금 6만 원 및 벌금 15점이 부과되며 제대로 신호를 지켜 출발했지만 통과하지 못한경우에는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꼬리물기로 인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 된다.
경찰도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를 빚는 주요 교차로 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RH근무와 함께 캠코더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 먼저!! 혹은 단속에만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도로에는 예절은 온데 간데 없고 1분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한 정체가 펼쳐진다.
이렇게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하는 꼬리물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미리 파악하여 운전자가 판단하기에 도로가 정체되어 있다면 초록불에서도 정지선에 멈춰서는 용기가 필요하며, 앞차와의 간격이 진입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었을 때 움직이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지니고 운전을 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에도 좋다.
누구나 정체되는 출퇴근길에서 목적지에 빨리 다다르고 싶은게 사람이다. 하지만 교차로에서 나 스스로가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는 것이 나 자신을 결국 가장 빠른길 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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