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공화국 소리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사설] 재난공화국 소리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 충남일보
  • 승인 2016.10.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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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90%는 운전자 과실로 일어난다.
특히 대형 버스나 화물차는 잇단 사고로 인명 피해가 커지면서 ‘달리는 흉기’로 불린다.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재정비하고 즉각 시행에 나서야 한다.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에서 관광버스에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참사도 유사한 교통사고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사고를 낸 운전기사는 지금까지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포함해 모두 12건의 교통 관련 전과자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운전자에게 대형차를 맡기면서 과연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어느 경우든 안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버스기사는 타이어가 터져 2차로로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불이 난 관광버스에서 승객들이 제대로 탈출하지 못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진 과정이 중요하여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사고 당시 버스는 출입문이 가드레일에 막혔기 때문에 다른 출구가 없어  피해를 키웠다.
비상구만 있었다면 승객들이 어렵지 않게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16인승 이상 자동차는 차체 좌측면 뒤쪽이나 뒷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일정 크기 이상의 강화유리 창문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때문에 버스 제작사는 비용을 아끼려고 비상구 대신 창문 1~2개를 강화유리로 만들어 규정을 피하고 있는 것이 불씨를 키웠다.
버스 창문마저 대부분 통유리로 제작돼 화재 발생 때 망치로 깨야만 탈출할 수 있게 됐다.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법규 손질이나 수칙 준수의 필요성이 지적된다.
일부 선진국은 버스가 전복될 것에 대비해 천장에 비상 탈출구를 설치하고 있다. 우리도 대형버스에 비상구 설치를 당장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 대형 버스 안에는 비상탈출용 야광 망치를 비치해 급박한 순간에 누구나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승객 안전보다 업체 이익을 위한 안전 의무화의 독소조항은 당장 없어져야 한다.
이번 사고를 안전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와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경찰과 당국은 사고 원인과 구호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해 이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권마다 생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툭하면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대규모로 사면해 오는 것도 검토의 대상이다. 그리고 운전기사나 승객을 대상으로 한 교통 안전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이제 대형 전세버스 이용이 급증하는 단풍 행락철에 접어들었다.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 장비 구축과 안전운행 시스템 개선을 서둘러야 할 줄 안다. 우리는 언제까지 재난공화국이란 소리를 들어야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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