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 지하철 요금 조정 신중 기해야
[사설] 노인 지하철 요금 조정 신중 기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6.10.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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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는 조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현행 65세에서 다섯 살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연령이 70세에 이른 경우에도 100% 전액 무료가 아니라 사용자가 승차비의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서울 지하철을 대상으로 이런 방안을 시행한 다음 전국 지하철로 확대한다는 것이 전국도시철도협의회의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에 있어서는 일단 찬성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런 계획은 노인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현행 제도 상태에서는 지하철 운영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의 무임승차 비율은 해마다 평균 10% 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당국은 노인 증가와 함께 부담도 그만큼 확대되는 상황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처음 도입된 당시인 1980년에는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기 시작, 4년 뒤부터는 지금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전액 무임방식으로 정착됐다.
30년 넘게 지나면서 사회적인 여건도 크게 변화해 국민 평균수명이 연장돼 노인층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전체 인구의 3.5%에 치솟고 있다.
대한노인회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는 견해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차제에 노인 연령 기준도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국도시철도협의회가 이런 방안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 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복지 문제 안에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내년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표가 깎이는 결정을 과연 정치권이 앞장서 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노인기준연령을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민관합동중장기전략위원회를 열고 중장기적으로 노인기준연령을 높이고 정년제도도 고칠 것을 협의하기도 했다.   
또 노후에 일할 수 있도록 능력에 따라 자율 조정하는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발표도 있었다. 무엇보다 이를 수용할 태세부터 제대로 갖춘 다음 노인 기준연령제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혜택이 사각지대로 내몰릴게 돼 오히려 노인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망가질 수도 있다.정부가 노인기준연령의 상향조정만 고집한다면 찬, 반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노인 지하철 요금의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노인들의 상향조정 나이까지는 일과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을 때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실 노인무임승차 얘기는 2010년부터 나온 얘기지만 아직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 아마도 해결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지 이것이 선거의 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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